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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시행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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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10.12 11:37:06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보건소는 관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아이 양육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공용주차장 이용시 별도의 임산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로 임신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주차구역 주차 및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산 및 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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