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2.10.12 11:06:14
인천시 계양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유선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인 취약계층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를 하는 등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각 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비대면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으로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이며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