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8% 증가
시 소속 근로자 및 기관 적용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380원으로 결정하고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0,000원 보다 380원(3.8%)이 늘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760원(7.9%)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500여명에게 인상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근로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임금으로, 여수시는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