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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 2023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안전보건과' 신설

전문자격증과 관련된 모듈을 추천하여 복합적이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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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9.23 10:42:21

(사진=경복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 산업체 등에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 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안전보건 관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근 산업 전체에 신규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복대는 이런 행정기관과 산업체의 안전보건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2년 과정의 '안전보건과'를 신설하고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안전보건과'는 인재양성 목표마다 전문 진로상담을 거쳐 학생 요구를 반영한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선택하도록 하고, 전문자격증과 관련된 모듈을 추천하여 복합적이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안전보건과는 공인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2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취업분야로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교육 및 지원, 안전보건 전문기업 및 교육컨설팅 기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전국 약 32만 개소) 소방안전관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교육기관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취업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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