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14일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직원 및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작년 5월에 제정, 올해 5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해충돌에 관한 10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수연 행정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10대 행위 기준,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YGPA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여수광양항 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해 청렴한 여수광양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