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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 없고, 누가 계산했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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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9.08 10:43: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데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씨 측은 7일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측은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2시간 40분에 걸쳐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검찰 조사는 선거법 시효 이틀을 앞둔 시점이며,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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