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 심의․의결
강진군은 지난 달 31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0년 4개 지구(강진읍 고내/부춘, 군동면 덕천, 도암면 장촌지구) 1,000필지와 2021년 10개 지구(군동면 영포, 대구면 백사/용문/계치, 작천면 군자/부흥/상당/중당/하당/죽현지구) 1,67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지역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를 변경)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