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09.05 12:17:00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여부와 소득수준, 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서 힘들었던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은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로, 공공후견인 활동 및 교육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되어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