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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침수차 폐차 안하고 불법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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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2.08.24 15:51:14

(사진=금소연)

“침수차를 폐차 처리하지 않고 중고차로 경매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4일 보험처리 전손 침수차가 불법으로 거래된다며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피해 차주를 위한 지원이라며 임시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대형 손보사들의 독점 손해사정업체들이 침수된 중고차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게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전시장이라는 것.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손 자동차(폐차)’를 보험회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해왔고,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어 전손자동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 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금소연은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 견인된 침수차들 부근에는 ‘보험사 보상지원센터’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만 보험사에서 건 것도 아니고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했다. 보험사는 실제로 침수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단지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에 침수차 보상지원이라고 해놓고 조직적으로 침수차를 견인해서 모으고 있는 실체는 바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라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조사자(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가 현장에 출동해 육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수리비산정내역서, 차량가액산정내역서라는 보험금사정보고서를 작성 후 보험사와 차량소유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업무가 종료된다. 그런데 이번 침수사고에서는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바로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비밀경매방에서 경매를 통해 신속하게 팔고 있다는 얘기다.

금소연에 따르면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운영하는 경매방식은 지정된 소수의 업체만 입찰경매에 응찰할 수 있고,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의 직원들은 서울대공원 침수차경매장에서 판매할 침수차를 상·중·하로 등급을 분류한다.

상급은 침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시동이 걸려 조금만 손을 보면 운행이 가능한 고가의 외제차종과 국산차종의 신차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급은 맑은 물에 침수돼 외관이 깨끗하고, 엔진·미션·전기장치를 비롯한 중요 부위를 수리하면 정상 중고차로 운행이 가능한 침수차다. 하급은 흙탕물과 각종 오물로 외형이 파손된 상태의 침수차다.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는 등급별 침수차의 사진·영상을 자신들이 운영중인 비밀경매방에 매물로 올려놓고, 기존에 계약된 업체들이 서울대 공원 주차장에서 침수차의 실물을 확인 후 비밀경매방에 접속해 입찰경매에 붙여진 침수차에 응찰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낙찰된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서울 강남지역 인근의 1만2000여대 침수차량 전부가 단 한건의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무자료 무보증이라는 완전한 불법거래로 번개시장처럼 이뤄졌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현행법에서 무등록 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무계약 전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소연은 연간 50만대이상 무등록, 무자료, 현금으로 불법거래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라는 소개다.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해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으로 이 제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도입을 검토중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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