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손괴 후 침입하여 7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 절취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지난 15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A씨(60)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전남,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대형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아파트 침입절도가 잇달아 발생하자 동일범의 범행으로 보고 전담팀을 편성해 CCTV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타 관내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범죄까지 분석해 피의자 특정하고,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범행을 해왔다. 그는 특히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가철 특별형사활동을 진행 중이다여행이나 장기 출타시 ‘순찰신문고'를 통해 순찰 강화를 요청해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우선 순찰지역 선정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