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난 27일 율곡면 복지회관에서 수해피해 이후 2년여 동안 추진해오던 2020년 합천댐 방류수해피해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김윤철 군수와 이종철 위원장 등 40여 명의 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난 2020년 8월 합천댐 방류 수해 피해는 수자원공사의 댐수위조절 운영 실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17개 시군에 걸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시군에서는 대책위를 발족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없을 정도여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합천군 군민대책위는 군과 연계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피해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국 17개 피해시군 중 가장 빠르게 신청을 했다. 이후 대책위는 분쟁조정에 대해 발빠르고 명석하게 대처하여 전국 피해시군 중 가장 조정비율이 높은 72%로 결정받았으며, 1,2차 조정결정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일부 주민을 제외한 564명에 대해 109억 7천만원을 지급받아 그나마 피해로 인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윤철 군수는 피해 당시 합천군 도의원으로서 피해 상황과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대책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아 축사를 했다.
이종철 위원장은 “수해 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합천군청이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뜻을 표했고, 그동안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상대 이태삼 교수, 이규학 전 기획예산실장, 박상현 전 쌍책면장, 이종철 위원장, 최해안 수석부위원장, 안전총괄과 정동주 계장, 김만덕 주무관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해단식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