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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정사업 신청·접수

2023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 연락처), 농지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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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07.26 10:34:28

(사진=연천군)

연천군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3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등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 연락처),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연천군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비가림하우스 신규시설이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2023년도 농정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방지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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