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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300억 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 이양 건의

“신설 학교 설립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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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2.07.14 08:58:33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과 경기도는 신설 학교 설립시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며 “부지비를 제외하고 300억 원 미만의 학교 설립에 대해 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관을 해줘야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등 신설 학교 설립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부과 및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확대도 적극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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