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 카메라 설치, 신고포상금제 등 시행
강진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문제와 생활민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관내 무단투기 의심지역 39개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4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강진군 상반기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배가 증가했으며, 군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쓰레기 감축과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사회단체와 종량제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읍면과 경로당 등 순회 교육,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관광객 유인과 정착하고싶은 강진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가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