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라는 것.
우리은행 측은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