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2.07.12 09:08:07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