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삭제했다는 ‘기밀’
軍 당국 “삭제되지 않았다”
국정원 고발 놓고 진실공방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 MIMS)에 담긴 기밀문서를 삭제했다’며 고발 조치했다는 일부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원본이 삭제 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 박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는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군사정보통합체계에 담긴 문서다. 내용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이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아래 국방부 발표사항의 기사를 보세요. 얼마나 얼빠진 현재의 국정원인가요. 보수정권에서 이렇게 군사 정보기밀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라며 국정원의 고발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박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는) 우리가 생산한 문건도 아니고 내가 지시한다고 해서 들을 직원들도 아니고, 또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의 메인서버에도 (삭제 기록이) 남는다”면서 “생산처에 (원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 방문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에서 밈스(군사정보통합체계)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