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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의약수사팀, 1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적발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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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6.30 11:32:23

(사진=경기도)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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