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6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하반기 지원사업은 신속성을 위해 융자실행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2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보증서 상담 및 발급 편리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의 출장 업무시간을 확대·운영토록 협의했으며, 접수기간 내 자금 소진 시 접수가 종료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보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매주 금요일 군청(일자리경제과)에서 출장업무(운영시간 14시 ~17시)를 실시하므로 재단 거창지점에 사전 문의(예약) 후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지원 예산(총120억원: 상반기 64억원, 하반기 56억원)의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