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56억 융자지원

소상공인 5천만원, 중소기업 3억원까지 융자 이자 지원키로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6.29 09:14:15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6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과,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하반기 지원사업은 신속성을 위해 융자실행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2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보증서 상담 및 발급 편리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의 출장 업무시간을 확대·운영토록 협의했으며, 접수기간 내 자금 소진 시 접수가 종료된다.

지원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보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매주 금요일 군청(일자리경제과)에서 출장업무(운영시간 14시 ~17시)를 실시하므로 재단 거창지점에 사전 문의(예약) 후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지원 예산(총120억원: 상반기 64억원, 하반기 56억원)의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