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남창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해남군이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 북평남창지구, 황산한아·성산지구, 화원별암지구 등 4개 지구, 3,238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들은 토지(임야)대장에‘지적재조사 지구지정’등록되어 주민들이 지적공부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 이후부터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분할, 합병 등 모든 토지이동이 중지된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경계협의, 경계결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 이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2/3이상의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불부합지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