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역량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6일 2층 국제회의장과 비대면 플랫폼에서 항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금년 1월 27일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항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로는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박영만 센터장과 이동현 책임 노무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금일 교육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사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규와 시행령에 대한 개관, ▲항만 중대재해 사례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및 동향 등의 내용과 현장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특히 항만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운영사, 하역사, 화주사, 배후단지, 항운노조 등 항만업단체와 위수탁사업,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부서 직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항만업체의 종사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신규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항만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를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안전보건 최우선 작업장 실현 및 항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 종사자 대상 교육, 훈련,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