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5개월...홍보, 신고 부족 등 대책마련 필요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5개월을 맞아, 지지부진한 신고 접수 등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순사건 관련기관 및 단체 초청 간담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순천소재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지원단과 조사관, 유족, 여순사건 단체 활동가 및 해설사 등 민관이 참석한다.
범국민연대측은 “접수 및 조사기간이 짧은 만큼 중앙위원회는 물론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희생자 및 유족들 단 1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현재 신고 접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면서 “문제점을 논의해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위원회에 상근 상임위원이 없이 출범한 만큼 신속한 의결 및 보고 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순 중앙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명확하게 정례화하고 역사적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순 중앙위원회는 물론 전남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업무 집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범국민연대측은 “74년 만에 얻어진 기회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서게 되었다”면서 “여순사건 관련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