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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건축물 거주자 대상 이주 전세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 연 1.3% 금리 이주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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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5.30 14:30:35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LH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 지역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게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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