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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전거보험' 보장금액 확대 시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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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05.27 16:23:49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확대해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 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 원 한도이다.

 

박태복 건설과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보장금액을 2배(사망 및 휴유장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로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 모든 군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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