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5.26 17:24:0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