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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태경산업의 언론사 반론·정정보도 요구에 대한 입장

"선의의 결정을 퇴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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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5.20 17:03:13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는 20일, 지난 2021년 12월, 평택 고덕신도시 도로변에 평택시장 관련 유언비어 현수막을 게시한 피의자들의 사과문과 선처 결정 보도에 대한 태경산업의 억측성 반론·정정보도 요구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등 사안이 엄중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태경산업 직원인 피의자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경 고덕신도시 도로변에 정장선 평택시장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모호한 표현으로 혼외자식 아버지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자신이 혼외자식을 둔 것처럼 거짓 제작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물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후,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관련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 4명을 기소하자 지난 2021년 12월 14일 태경산업 대표가 시청을 찾아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음날인 12월 15일 관련 피의자를 대동한 태경산업 대표는 시장과의 면담에서 선처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태경산업 대표와 피의자는 혐의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문과 언론브리핑에 관한 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2월 17일 스스로 경기일보 지면 광고란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이어, 해당 업체 대표는 사과문 초안을 시에 제출하며 “사과문 발표로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시청 비서실장에게 전송하고 법원에 피의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월 20일, 시는 태경산업에 수정 의견이 반영된 사과문과 보도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업체 대표는 “보도 내용을 승인하였으니 마음 편하게 (보도)하시면 된다”고 답변했다.

 

12월 21일, 상호 확인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 선처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언론브리핑을 가졌으며, 12월 22일 젊은 피의자들이 미래를 위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상황을 마무리하였다.

 

유언비어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기소된 태경산업은 평택시가 환경문제로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고형연료)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근 태경산업은 다시 평택시에 건축불허가(거부) 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는 2022년 4월 25일 인용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인용 불가를 통보받자 해당 업체 대표는 5월 2일과 4일, 6일에 걸쳐 시청을 방문해 “시에서 정치적으로 사과문을 이용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고 허위 주장을 펴고 언론브리핑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억지 논리로 반론·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태경산업의 허위 주장과 피의사실까지 왜곡한 황당한 궤변에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해당 유언비어는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악의적인 범죄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으려 했으나 젊은 피의자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용서였다. 이러한 선의의 결정을 퇴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지난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태경산업과 피의자들의 사과문은 검찰 기소로 범죄사실이 소명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원에 의해 작성 및 수정을 동의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태경산업 주식회사 윤효원 대표는 20일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추후 반박의견을 언론에 게재하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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