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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세 체납', 체납액의 21.3% 차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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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05.11 14:38:20

연천군청(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독려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고, 이후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천군 체납액의 21.3%(3억600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유도, 복지연계 등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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