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올해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