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박일호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밀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성규(사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시장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난 6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24시까지 밀양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공백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규 권한대행은 “전 공직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