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5.09 15:12:42
구리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세 체납 시 납부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구리시는 오는 20일까지 자진납부 기간(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 유도)을 운영하며 23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