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4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와 관련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명분을 주는 졸속 방안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금소연은 금감원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내용의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마련’에서 ▲치료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의심 의료기관 등 항목을 내걸었다는 것.
이에 해당할 경우 “추가 치료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의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금 청구시’ 항시 시행하는 일상 업무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신속한 조사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을 ‘5대 기본원칙’으로 정해 심사가 어려운 건을 마치 특별한 건으로 간주시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보험사의 ‘전가의 보도’를 제공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이 기준의 핵심은 현재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유령 ‘의료자문’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근거도 없이 보험사만을 위한 모범규준이라며 개정 결사 반대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