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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

오는 31일까지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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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05.02 10:32:28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연천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천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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