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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장기 방치 건축물' 분쟁조정 설명회 개최

건축분쟁조정 제도·분쟁 방지 위한 현장 관리·대처 방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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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4.28 14:55:08

지난 27일 건설회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 분쟁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지자체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수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잠재적 사고위험에 노출된 공사 중단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원의 건축분쟁 관련 설명회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방치건물 실태조사 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관리원은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설명회에서 건축분쟁조정 제도,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한편, 관리원은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건축 분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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