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과다 발생 공정 사업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6월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및 실제 공사와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정상가동, 사업장 및 인근도로 살수실시 등) 설치 및 조치사항 등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내 폐기물 불법매립 및 기타 환경 관련법 중대 위반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등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고의, 악의적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