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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필리버스터 종료...'검수완박' 법안 30일 국회 통과된다

민주당, 국회회기 '강제 종료'…30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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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4.28 10:48:39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최대 이슈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드디어 금주 중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으로써 본의회 표결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에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민주당이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민주당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내가 취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정권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당하고 부정과 비리 없었다면 왜 정권교체 된 후에 검찰개혁 명분으로 검찰수사권 완전 빼앗으려 하느냐”며 “검찰 수사권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2시간에 걸쳐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가 첫번째 주자로 나선데 이어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나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참여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은 첫째,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둘째,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셋째,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하는 등 세 가지 경우이며,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기 위해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일부 소수당 의원에 정의당(6석)이 힘을 실어주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만들어 강제 종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찬성하면서도, 소수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로 선회했다.

'살라미'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표현으로, 통상 ‘30일’ 동안인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잘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자 마자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회기 단축을 요구했고 이에 박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올라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1석을 갖고 있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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