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차복)가 지난 25일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지난 2020년 7월 구성된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는 시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행정, 보건,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방안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0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포시 인구감소’에 대한 집행부의 무대책을 추궁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공론화시켜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속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 30여개소의 관련 현장을 방문했으며, 지난 2년간 5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총 13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로는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문차복 위원장)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금이 부위원장)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훈 의원)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김휴환 의원)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장복성 의원)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김귀선 의원)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김근재 의원) 등이 있다.
특히 문 위원장의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2021. 1.)은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2021. 6.)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했다.
문차복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며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도 목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