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고정 광고물(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며, 밀양시민 및 밀양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면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