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정기검사 4월 13~21일 시행
광양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4월 13~15일은 마동 저수지 공원 주차장, 4월 18일은 광영동사무소 신청사 주차장, 4월 19일 오전 진상면/오후 다압면, 4월 20일 오전 진월면/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4월 21일 오전 옥곡면/오후 봉강면에서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12~13시는 휴식시간이고,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cc 초과(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50~260cc(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자동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50~260cc 이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