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수도료의 30%를 감면 부과하며 이는 코로나 유행 이후 4번째 감면 조치다. 2020년 1차 때부터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4차 감면을 통해 총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1·2·3차 감면 때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을 받게 되며, 감면 대상은 앞선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4월 한 달간 신청서류(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방문 신청뿐 아니라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3차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6억원 가량을 감면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