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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기술원,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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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예지기자 |  2022.03.25 18:15:39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지난 24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를 위한 승강기 부품제조 및 수입업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술원 제공)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지난 24일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63개 부품업체 89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부품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 내용에는 설계심사 및 공장심사 보완기간이 1회 2개월에서 2회 1개월로 변경됐다. 하나의 부품에 여러 모델을 보유한 정기 공장심사의 경우 연 1회 통합해 심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품인증 절차를 완화해 업체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날 간담회 업체들이 요청한 인증신청 시 기술도서 제출의 편리성 증가 요청에 대해서 공단은 올해 중 안전인증 정보시스템 전산고도화를 통해 편리성 및 표준화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정기심사와 변경인증의 병행실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술원 장웅길 원장은 “승강기 업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인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승강기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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