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3~4월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맞아 각종 대형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시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등 46곳이며,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미세먼지 감시원이 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