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은 하동금남우체국 직원 유미경 주무관의 관찰과 응대로 고객의 재산 1600만원을 지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하동금남우체국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약 하려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에 담당 직원이 그 사유를 물어보고 "병원비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직원은 수표 발행을 거부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객을 설득하는 한편 관할 파출소에도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인 시킨 후 사고를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유미경 주무관은 하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송재성 부산지방우정청장은 “갈수록 진화하고 보다 정교해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체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포통장 발생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 보호에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