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안’이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조의원은 지난해 12월‘목포시 지역 전문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목포시 지역 전문대학 관계자와 목포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조의원은‘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전국 모든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대학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침체된 지역대학이 활성화 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의원은 목포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제10대 목포시의회 전·후반기의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9년부터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 조례제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