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17일 오전 울산시 약사회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형태인 면대약국 등의 피해로부터 약사들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이다.
이날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개설약국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면대약국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회초년생 예비 약사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 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