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 점검과 안전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집 ‘건설안전 컨설팅 실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근거해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 미흡요소를 보완토록 지도하고,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관리원 수도권지사에서 발간된 자료집은 그 간의 현장점검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기술 경험을 토대로 안전점검 및 주요 지적사항, 품질관련 주요 점검 대상, 사고 사례, 안전관리 우수 사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검토 매뉴얼 등으로 제작됐다.
관리원은 이번 자료집을 현장점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컨설팅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종섭 수도권지사장은 “다양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료집은 건설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