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합천군은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 보험은 군민 개인의 별도 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 가입하며, 보장기간 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 가입을 실시한 `16년부터 `21년까지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61명에 달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애(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3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며, 보험금 청구문의는 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