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은 사고 당사자와 그 유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만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학교밖 청소년(단,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에게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피해지원을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