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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우수 내진성능평가 수행사’ 명단 공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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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예지기자 |  2022.03.07 16:23:58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사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7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내진성능평가 수행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 내진성능평가 수행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리원이 인증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리원은 관련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인증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업체 가운데 에스큐엔지니어링(주) 등 명단 공개를 희망하는 24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우수 내진성능평가 수행사 정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인 관리원은 인증 접수 및 인증심사를 수행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발적 내진보강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추진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 하고자 시·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내진성능평가 수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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