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3.03 09:52:13
용인시는 30억 원 상당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모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이곳은 모 법인이 지난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로 미준공을 이유로 지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모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또한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모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3000만 원(시가 약 3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