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28 10:40:39
부산시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책에 연간 3267억원의 예산을 투입,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공식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부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아울러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농도를 더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한 3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빠른 대응 위한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 위한 맞춤 저감 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대책 추진이다.
특히 올해는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운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올해부터 이곳에 입항하는 전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인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동형 육상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 ‘저녹스 버너 보급’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공단 내 사업장, 공사장, 불법 소각 등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 사업장 관리 강화뿐 아니라 정확한 대기질 분석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